부동산 질의와 답변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396, 441 질문

kuria 1 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396 중간에, '첫 번째로 공매입찰정보내역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인 도봉세무서의 2011.06.03. 압류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미배분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말 뜻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질 때에는, 조세채권의 압류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서, 임차인 전입일이 압류 날짜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압류 날짜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는 의미 인데요.

그런데 P397에서 (1) 부분에서는 조세채권의 압류날짜가 아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보다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고, 이로 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미배당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조세채권과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질 때에는 조세채권의 압류일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였나요?





그리고 P441에 나온 케이스는 P439~440에 나온 케이스와는 아예 다른 별개의 사건인거죠?
1 Comments
김동희 01.13 11:22  
그렇습니다

조세채권과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질 때에는 조세채권의 압류일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세금이 먼저 배당받고 미배당이 생기면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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