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448, 455 질문

kuria 2 7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누구나 돈 버는 경매투자의 비밀 P448에서 가운데 부분의 (3)에서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데, 왜 차임 상당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2. P455 맨 윗부분의 판례 돋보기에서 맨 윗줄부터 3번째 줄까지(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분은 P454에서 맨 마지막 단락(그러나 유의할 점은 ~~ 대항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분에 대한 부가적 설명인 건가요?
2 Comments
김동희 01.13 11:30  
다음 대법원 판례를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한 점유의 범위를 벗어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부당이득의 대상이된다는 의미입니다.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판시사항】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도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김동희 01.13 11:34  
2번 질문은 부가적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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