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세 재화 매도시 계산서 발행 및 매매사업자 계약서 특약 관련

일만시간의법칙 2 34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오피스텔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인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하였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낙찰 받고 매도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입니다.

1. 개인 양도소득이 아님을 확실히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면세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개인매수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며, 잔금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려고 합니다.)

2. 서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신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사업용 재고주택임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 전자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양식이 정해져있어서, 개인의 경우 주민번호만 입력할 수 있다보니,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런식으로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셨는지)

"본 계약의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본 부동산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사업활동에 따른 매도 거래이다."

※ 물론 사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건 알지만, 작년에는 개인 양도세로 매도했었다가 올해부터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는 것이다보니, 작년과 올해를 조금이라도 더 구분하여, 사업 증빙을 확실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 Comments
김동희 02.26 12:12  
1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번은 개인 매매사업자의 경우 매도인은 개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는 개인과 형식으로는 구분이 안되지만 세무서에 신고할 때 매매 사업물건으로 등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의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본 부동산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사업활동에 따른 매도 거래이다." 이 내용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군요
일만시간의법칙 02.28 23:10  
교수님,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오프라인 교육도 신청하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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