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제목차례 part09 18번. 288페이지에서의 질문입니다~

삼삼부동산 1 6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 궁금한것 여쭙니다.
배당의 정석 교재 288페이지에서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 김기춘(최초보증금 7000만원 +증액1000만원=합계 8000만원)이 1차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에서는 최우선변제 탈락되고 그후 배당3순위로 최초계약 확정일자부 우선변제(최초보증금7000만원)받고 배당 7순위에서 배당시점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적용기준( 구간:2014.01.01~2016.03.30) 소액보증금 9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3200만원이어서 김기춘임차인도 최초보증금7000만원+증액보증금1000만원=합계보증금 8000만원으로 현행법상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 3200만원을 받을것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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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교수님께서는 10순위 안분배당후 흡수배당으로 김기춘임차인게 증액된 보증금 1000만원을 배당하시고  김기춘 총보증금 8000만원을 전액배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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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틀린 법리라면 어디서 잘못된 논거인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삼부동산 이관운 올림
1 Comments
김동희 6시간전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즉 배당 시점으로 3,200만원을 배당 받아야 하지만,

이미 3순위로 확정일자로 3,200만원을 초과한 7,000만원을 배당 받아서 최우선변제권은 없고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님 처럼 계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배당 시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의 배당금 3,200만원을 못 받았을 때 그 미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지,

초과해 버리면 이미 소액임차으로 배당받을 권리는 상실 되고 확정일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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