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낙찰 오피스텔옵션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칭구 2 346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는데.. 최우선변제받는 임차인에게 오피스텔 옵션 확인하고 명도확인서 써준다고 했더니..
오피스텔 옵션은 낙찰자가 권리가없는것으로 안다고 하네요..
그말인즉은 임차인이 가져가겟다는 말같은데.. @@
(풀옵션입니다. 티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침대...)

낙찰한 오피스텔의 옵션은 전소유자의 것같기도한데..
누구의 소유일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찌 명도협의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2 Comments
김동희 01.06 09:40  
분양 당시에 분양가에 포함돼 설치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아컨 등은 건물의 종물로써 낙찰자 소유자 됩니다.

분양 이후에 분양가와 별도로 임대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TV 냉장고, 세탁기, 에아컨 등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므로 전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낙찰자 소유는 아닙니다. 더욱이 임차인 소유는 더더욱 아니죠.

임차인은 소유가 없고 전소유자만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칭구 01.06 13:29  
네~ 항상 빈틈없고 명확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마전에 공인중개사 따고 매수신청대리하고 있는데요...
저도 선생님처럼 중개나 경공매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교수님이걸어오신길을 천천히라도 뚜벅뚜벅 따라가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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