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질문 좀 드립니다

영혼의빛 1 305
교수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답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질문 1.  근저당권을 가져올 때 확정채권양도방식으로  경매 정보지에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시 )  1. 소유권
            2. 근저당권 A (확정채권 양도 전 근저당권자 B)

          이 경우 A가 B의 근저당권을 돈 주고 사왔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B의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1억 2천 이라고 전제하면

          확정채권이 된 것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상태로 권리를 갖고 온 것인데(9천만원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

        그럼 근저당권을 사 온 A는  9천만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1억 2천만원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요 ?


질문 2.  담보신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우선수익자나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이 경우 공매로 넘어가면  배당순서가 우선수익자가 먼저 가져가고 , 남는 건 신탁자(수익자)가 가져가고

        이후에 나중에 들어간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될 텐데, 이 후순위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배당은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확정일자부 우선변제 배당은 가능) 

        제가 궁금한 것은 후순위로 들어간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요? 

        신탁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약정에 따라야 하는지요?  그럼 신탁약정에 따라 CASE BY CASE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1 Comments
김동희 01.07 13:20  
질문 1 답변 : 근저당권을 매도할 때 매도 당시 채권을 확정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얼마인지 확정하지 않고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확정 즉 원금과 지연이자 포함한 금액을 확정해서 매도하고 그 다음 매수한 사람은 그 금액에서 채권 최고액까지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답변 : 신탁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있어서 신탁공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는 신탁등기가 법원경매와 압류재산공매처럼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 대항력이 있어서 매수인의 인수하게 됩니다. 신탁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경우라도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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