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낙찰자가 체납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질문

구두 3 310
교수님. 집필하신 책들을 보고 공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올리니 답변을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1. 최근 상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체납자인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3년분 약 800만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하였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전 소유자는 자력 변제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2. 이 물건의 권리순위는
건설회사 가압류 1억(2010년 등기), 조세채권 등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있었는데,
캠코 담당자에게 문의 결과, 조세채권은 모두 배분되었고 남은 금원 3,000만원이
가압류권자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배분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3. 구상금을 받을 방법을 고민하던 중 다음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 가압류등기는 공매 절차에서 촉탁으로 이미 말소가 되었지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확정받은 후
그 배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일 가압류등기의 그 채권이 없다면 그 배분금은 체납자에게 배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저는 구상금청구 소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 배분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구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권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 가압류권자를 만나서 그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문의 후 채권이 없다면,
  제가 캠코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2) 만일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남아있고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다면,
  제가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3년을 이유로
  (비록 공매절차에서 촉탁으로 말소는 되었지만) 취할 수 있는 조처방법 또는 그 가능여부는?

3) 만일, 위3)에서 그 방법으로 해서 가압류등기의 효력이 없게 된다면,
  저의 구상금 판결확정 후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원에 대해서
  제가 캠코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교수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01.08 10:23  
1)번 답변: 가압류권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낙찰자와 가압류권자 간의 구두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2)번 답변: 가압류는 말소되고 배당받을 채권만 있기 때문에 제소기간경과로 인한 소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년 간의 채권소멸시효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답변: 체납자가 배분받을 잉여금에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두 01.08 13:22  
교수님. 긴 글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경매,공매 투자하시는 분들께 교수님 집필하신 책을 두말 없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석이고 교과서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김동희 01.09 10: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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