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1년 전세계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상 2 298
안녕하세요.

전세 놓은 집에 제가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임차인분과 1년만 전세연장계약했으면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임차인분이 합의서와 상관없이 2년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교수님의 저서 "아는만큼 보호받는 주택상가 임대차계약 상식사전"( 22년 발행본 기준)
p73 "3.계약종료 후 실거주를 이유로 1년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저의 경우도 이렇게 작성할 경우 분란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1년 5월 전세 최초계약
23년 5월 재계약(임차인 갱신권 사용)
24년 4월 해당 아파트 매수함
25년 5월 전세 만기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01.10 13:54  
임차인분과 원만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주택 임차인이 1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차인의 양해를 얻어 1년 계약하고 1년 후 입주를 위해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어 계약한 경우 대부분 2년을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01.10 19:49  
교수님 고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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