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선순위 채권 대위변제

사모님 3 324
선순위로 1억 5천
후순위로 전입및 인도 4억을 했는데
착오로 확정일자없이  가압류가 부동산에 들어왔고
확정일자가 늦어져서  선순위 말소 기준권리를 대위변제후
선순위 임차권을 주장하려한다면

선순위는 변제후 말소하고 대위변제된 채권은 지급명령과 함께
부동산에 가압류후 배당신청하면 되는지요
대위변제후 말소된 선순위 채권을 지급 명령하려면 청구원인을 무어라고 해야할까요

혹 다르게 ㅊㆍ
3 Comments
사모님 01.13 20:21  
수정이 어렵네요
교수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김동희 01.14 10:19  
대위변제한 채권을 그 부동산에 채권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문으로 강제경매신청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대위변제한 채권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니 구상권 청구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구상금청구의 소 등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사모님 01.14 13:46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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