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시, 상속세 전액이 배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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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3:28
하기 물건에 대한 경매 낙찰 배당과 관련하여, 담당 세무 공무원은 경매법원에 체납 상속세 전액(약 2억1천만원)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신청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지 않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약 4,000만원)만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Web발신]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안내한 바와 같이 해당하는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369, 2000.9.19.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경매 낙찰 물건 1 : 등기부 등기 현황>
2021.09.09. 근저당권 A(농협) 84,000,000
2022.12.02. 근저당권 B(개인) 30,000,000
2023.07.20. 압류 C(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8.03. 압류 D(세무서장)(‘상속세’ 체납)
<경매 낙찰 물건 2 : 등기부 등기 현황>
2022.01.04. 근저당권 A(농협) 120,000,000
2022.03.04. 근저당권 E(대부업체) 75,000,000
2022.06.03. 근저당권 E(대부업체) 45,000,000
2022.12.02. 근저당권 B(개인) 30,000,000
2023.01.20. 압류 D(세무서장)(‘상속세’ 체납)
<경매신청자 : 농협>
신청일 : 2023.07.10.(임의경매)
청구금액 : 151,630,000원
<경매 총 낙찰가 : 326,100,000원>
경매 물건 1 낙찰가 : 85,100,000원
경매 물건 2 낙찰가 : 241,000,000원
배당기일 : 2024.09.26.
<상속개시일 및 납부신고일>
상속개시일 : 2020.5.31
납부신고일 : 2020.11.30
그럼, 담당 세무 공무원의 말과 같이, 경매 법원은 D(세무서장)에게 체납된 상속세 금액 전부(약 2억1천만원)를 배당하지 않고 약 4,000만원만 배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세 납부신고일(2020.11.30,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에 해당하지 않고, 경매법원은 D(세무서장)에 상속세 체납 금액 전액(약 2억1천만원)을 배당순위대로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고견 감사합니다.
[Web발신]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안내한 바와 같이 해당하는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369, 2000.9.19.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경매 낙찰 물건 1 : 등기부 등기 현황>
2021.09.09. 근저당권 A(농협) 84,000,000
2022.12.02. 근저당권 B(개인) 30,000,000
2023.07.20. 압류 C(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8.03. 압류 D(세무서장)(‘상속세’ 체납)
<경매 낙찰 물건 2 : 등기부 등기 현황>
2022.01.04. 근저당권 A(농협) 120,000,000
2022.03.04. 근저당권 E(대부업체) 75,000,000
2022.06.03. 근저당권 E(대부업체) 45,000,000
2022.12.02. 근저당권 B(개인) 30,000,000
2023.01.20. 압류 D(세무서장)(‘상속세’ 체납)
<경매신청자 : 농협>
신청일 : 2023.07.10.(임의경매)
청구금액 : 151,630,000원
<경매 총 낙찰가 : 326,100,000원>
경매 물건 1 낙찰가 : 85,100,000원
경매 물건 2 낙찰가 : 241,000,000원
배당기일 : 2024.09.26.
<상속개시일 및 납부신고일>
상속개시일 : 2020.5.31
납부신고일 : 2020.11.30
그럼, 담당 세무 공무원의 말과 같이, 경매 법원은 D(세무서장)에게 체납된 상속세 금액 전부(약 2억1천만원)를 배당하지 않고 약 4,000만원만 배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세 납부신고일(2020.11.30,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에 해당하지 않고, 경매법원은 D(세무서장)에 상속세 체납 금액 전액(약 2억1천만원)을 배당순위대로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고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