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경매 배당시, 상속세 전액이 배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불 6 516
하기 물건에 대한 경매 낙찰 배당과 관련하여, 담당 세무 공무원은 경매법원에 체납 상속세 전액(약 2억1천만원) 배당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신청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지 않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약 4,000만원)만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Web발신]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안내한 바와 같이 해당하는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369, 2000.9.19.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경매 낙찰 물건 1 : 등기부 등기 현황>
2021.09.09.  근저당권  A(농협)  84,000,000
2022.12.02.  근저당권  B(개인) 30,000,000
2023.07.20.  압류      C(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8.03.  압류      D(세무서장)(‘상속세’ 체납)
<경매 낙찰 물건 2 : 등기부 등기 현황>
2022.01.04.  근저당권  A(농협) 120,000,000
2022.03.04.  근저당권  E(대부업체) 75,000,000
2022.06.03.  근저당권  E(대부업체) 45,000,000
2022.12.02.  근저당권  B(개인) 30,000,000
2023.01.20.  압류      D(세무서장)(‘상속세’ 체납)
<경매신청자 : 농협>
신청일 : 2023.07.10.(임의경매)
청구금액 : 151,630,000원
<경매 총 낙찰가 : 326,100,000원>
경매 물건 1 낙찰가 : 85,100,000원
경매 물건 2 낙찰가 : 241,000,000원
배당기일 : 2024.09.26.

<상속개시일 및 납부신고일>
상속개시일 : 2020.5.31
납부신고일 : 2020.11.30

그럼, 담당 세무 공무원의 말과 같이, 경매 법원은 D(세무서장)에게 체납된 상속세 금액 전부(약 2억1천만원)를 배당하지 않고 약 4,000만원만 배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세 납부신고일(2020.11.30,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
에 해당하지 않고, 경매법원은 D(세무서장)에 상속세 체납 금액 전액(약 2억1천만원)을 배당순위대로 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고견 감사합니다.
6 Comments
김동희 2024.09.11 15:08  
상속세가 당해세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매물건 1과 경매물건 2 에 대한 상속세 합계 2억1,000만원으로 교부청구했다면

경매물건 1과 경매물건 2에 대한 당해세 계산방법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경매물건 1경매대가, 경매물건 2 경매대가를 정해서 합계금액을 분모 각 경매대가를 분자에 놓고 안분한 금액에 각 물건에서 당해서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경매물건 1 -> 0순위 경매비용, 1순위 당해세, 2순위부터 순차배당

경매물건 2 -> 0순위 경매비용, 1순위 당해세, 2순위부터 순차배당
아불 2024.09.11 15:09  
체납자와 지분공유자, 본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해서, 상속세 체납액이 어떻게 배당되는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25980

<국세청, 징세46101-1369, 2000.9.19. 추가 확인 내용>
1. 질의내용
○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상속취득재산○○구 ○○동 ○○번지 외 토지 6필을 압류하고 이 중 ○○구 ○○동 ○○번지 부동산이 경락되었는 바,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는지 또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당해 경매물건이 차지하는 상속가액을 안분한 세액만을 당해세로 우선징수하는지 여부

위 질의 내용에서 체납자 1인이 토지 6필 상속취득재산에 대해 그 일부에 대해 압류되어 경매되었을 때, 총상속재산가액(6필)에서 당해 경매물건(일부)와 안분하여 당해세를 우선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 추가 사항은 체납자의 상속재산 3개 중 1개는 이미 매매 처분하여 없어졌고, 나머지 2개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경매 낙찰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자는 상속재산 2개 전부가 낙찰되었으로, 안분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어서 체납액 전액을 배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세무 공무원은 “총상속재산가액”의 의미를 상속자 6명 전체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판단하여, 6명이 상속받은 총상속재산가액과 현재 매각 낙찰된 상속재산과 안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김동희 2024.09.11 15:12  
당해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체납세액만 당해세가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세금으로 법정기일로 2순위부터 순차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불 2024.09.11 21:51  
예. 감사합니다
아불 2024.09.11 22:08  
정말 궁금해서 선생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일반세금으로 법정기일로 순차배당한다는 의미는 상속세 납부신고일이 곧 법정기일이므로, 이경우,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2순위가 된다는 것인지요. 그래서, 1순위 약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세금으로 2순위가 되어 배당이 된다는 의미인지요. 넘 귀찮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김동희 2024.09.12 10:45  
회원님 질문대로 분석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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