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재개발에서 무허가상가의 경우 상가입주권이 나오는지요

angella 6 443
항상 존경하는 교수님!!
문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서울시의 재개발에서 무허가 상가의 경우 사실상 주거로 쓰지 않고 있는데 주택 입주권은 아니더라도 상가 입주권이 나오는 지요?? 영업을 사업자 네고 하는 경우와 그냥 안내고 하는 경우 달라지는지요? 현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실인 상태 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무허가 주택과
바로 옆에 무허가 상가를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과 상가 2개 다 받을 수도 있나요?? 즉 주택입주권 1개+상가 입주권 이렇게요...
6 Comments
김동희 2024.09.23 11:32  
질문1에 대한 답변 ->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로 상가인 경우에는 주거로 사용하든 상가로 사용하든 상가로 분양자격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개발에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데 상가로 분양대상자가 되려면 새로 신축하는 최소평형의 권리가액 이상인 경우 조합 정관에서 분양자격을 줄 수 있도록 정한 경우만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조합 정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정하고 분양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축하는는 최소평형의 권리가액 이상의 평가금액으로 무허가 상가건물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의 가치가 적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희 2024.09.23 11:34  
질문2에 대한 답변 -> 하나의 재개발구역에서 주택 1개와 상가 1개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의 평가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가치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금청산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ngella 2024.09.23 12:10  
아 !! 알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angella 2024.09.23 12:28  
그런데 교수님!!  무허가주택은 아무리 권리가액이 작아도 분양신청시 우선선택권은 밀려도 입주권을 주는거에 비해 무허가상가는 권리가액으로분양권을 주게된다는 건데요...사업시행인기후 무허가 건물은 토지를 불하 받잖아요? 무허가상가의 경우도 불하받아 권리가액을 높이게 되면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동희 2024.09.23 12:39  
첫째, 무허가 상가건물에서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인데

둘째, 무허가 상가건물에서 토지가 시유지 또는 국유지로 불하받은 경우 그 불하 받아 권리가액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해서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이 신축되는 최소평형의 권리가액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조합사무실 등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gella 2024.09.23 18:40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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