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동일한 부동산에 근저당 대출을 두번해주었는데 두건의 원리금 연체시 경매진행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대지를적시는봄비 2 358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경매 배당전문가이신 김교수님의 저서를 항상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실무자입니다.

문의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첫번째 대출은 6천만원, 두번째 대출은 1천만원을 연리 15%로 각각 대출해주었는데 두건다 연체회수가 3회를 넘어 법원경매진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 혹은 두번째  대출건에 대해서만 법원에 경매진행을 신청한 후 배당단계에서 나머지 건의 배당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2 Comments
김동희 2024.10.01 14:43  
그렇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도 여러개 근저당권 중 경매신청 비용이 적게 나오는 근저당권만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고 다른 근저당권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배당요구종기 시 또는 배당기일 전까지 제출하곤 한답니다

배당요구종기 시까지 별도로 배당요구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 전에는 경매신청한 채권자와 다른 근저당권을 분리해서 배당요구하면 좋을 듯합니다

경매신청하고 나서 경매담당공무원과 배당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해서 배당받을 채권자를 구별해 놓는 방법이 좋습니다
대지를적시는봄비 2024.10.05 23:44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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