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부동산에 근저당 대출을 두번해주었는데 두건의 원리금 연체시 경매진행신청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대지를적시는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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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13:50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경매 배당전문가이신 김교수님의 저서를 항상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실무자입니다.
문의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첫번째 대출은 6천만원, 두번째 대출은 1천만원을 연리 15%로 각각 대출해주었는데 두건다 연체회수가 3회를 넘어 법원경매진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 혹은 두번째 대출건에 대해서만 법원에 경매진행을 신청한 후 배당단계에서 나머지 건의 배당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국내 최고의 경매 배당전문가이신 김교수님의 저서를 항상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실무자입니다.
문의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첫번째 대출은 6천만원, 두번째 대출은 1천만원을 연리 15%로 각각 대출해주었는데 두건다 연체회수가 3회를 넘어 법원경매진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 혹은 두번째 대출건에 대해서만 법원에 경매진행을 신청한 후 배당단계에서 나머지 건의 배당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