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건물 멸실된 재개발 입주권 경매

알콩달콩이 6 510
2023타경6599 노량진6구역 입주권 경매이고
인수할 채무는 없어보이는데
1년전 유튜브에 올려주신 입주권 경매 관련 컨텐츠에서 다룬 사례와 유사한 물건인지가 궁금해서요,,
금호동 조합 사건 이외에도
이미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부분 상당 권리는 경매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례도(95다10570) 있고...

이번 경매 물건 역시 건물은 철거됐고 매각 목적물은 입주권으로 보입니다.(집합건물 등기는 폐쇄)

조합 입장은 조합원 승계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매 채무자와 추후 신축건물 지분을 공유할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6 Comments
김동희 2024.07.31 12:22  
경매채무자가 종전건물소유자이므로 그 권리가액 만큼 새아파트에서 공동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합사무실에서는 전체를 넘겨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공동 소유자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알콩달콩이 2024.07.31 15:27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튜브에서 설명해주신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경매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당초 집합건물 등기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주비대출이고, 이후 설정된 각종 근저당권도
건물 멸실전 집합건물에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건물분 권리를 인정하면 사실상 모든 멸실된 입주권 경매는 토지만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권리 승계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까요
김동희 2024.07.31 15:30  
위 답변 내용이 정답입니다.

간혹 회원님 말씀처럼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것은 정석이 아니고 회원님이 부당이득을 보게 되므로

종전건물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알콩달콩이 2024.07.31 16:02  
정상적인 권리승계가 가능한 경매물건으로 보고 입찰하면 위험이 크다는 말씀이군요. 최종적으로 이전고시 후 채무자와 권리가액에 따라 공동소유자가 될수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콩달콩이 2024.07.31 16:34  
조합에 다시 문의해도 한사코 정상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고...
건물의 권리가액이 매우 적으면 채무자의 일부 권리가 인정될 위험을 감안하고 입찰해보려 하는데
조합에서는 현재 건물 토지 감정 합계만 확인될뿐 건물부분 감정이나 건물 토지 감정 비율은 별도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내일이 당장 입찰일인데... 꽤나 준비를 많이 해왔던 물건이라 참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최근에도 멸실 후 입주권 경매가 심심찮게 보이는데 다들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입찰을 하는 건가요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조합의 사실회신서만을 첨부했고, 정상승계 가능하다는 내용 뿐이거든요....
김동희 2024.07.31 17:30  
건물분은 크지 않을 것이고 조합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관리처분당시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 등을 참고해서 비율을 정해서 건물분 가치를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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