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중개 실무 오류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요구
말죽거리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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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6:27
안녕하세요. 교수님. 카페를 통해서 본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경매 아카데미와는 관련이 없다보니... 이런 질의를 드리기가 송구럽습니다만 교수님의 전문 자문을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저의 소유인 아파트를 월세 임대해주고 임차인에게 계약금10%를 받은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 빠진 항목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다음날에 중개인을 통해서 특약사항을 추가 가능한지 임차인분들과 협의를 부탁드리니 중개인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중개인에게 연락이왔고 임차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현시점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지를 할 수 있는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중개인은 배액배상을 해주는 방법외에는 없을것같다고하여 그럼 한번만 더 특약 사항 추가를 요청드리고 만약 불가할경우 쌍방 협의하에 계약금 반환 해지토록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개사가 제 의도와는 달리 임대인이 배액배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니 계약 파기를 하겠다는식으로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겁니다....
중개사에게 왜 배액배상을 하는것으로 말을했냐고하니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의도로 말한게 아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라 라고했더니 자기가 재차 정정 설명을 임차인에게 하였는데, 임차인분이 너무 화가나서 배액배상 외에는 수긍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위 상황이 불과 3일만에 발생된일입니다....
다음날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2가지 조건을 걸었다고합니다.
1안 배액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 파기
2안 계약을 유지하되 손해배상으로 저에게 500만원을 요구
그래서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물어보니
이번 계약을 마치고 바로 휴가를 가기로하여 숙소를 잡아놨는데 이문제로 인해서 숙소를 취소하여 비용을 날리고 계약파기로 인해서 부랴부랴 집을 다시 알아봐야되느라 교통비로 많이 지출을 하였고...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계약파기되어 다시집을 알아봐야된다고하니 집주인이 난리를 치면서 빨리 안비워 줄거면 복비를 니가 내라고 했다는겁니다.
위 내용이 납득은 안가지만 일단 손해가 있다고하니 저야 듣고만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만하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중개인의 말만 듣고 임대인에게 사실관계확인도 안하고 계약파기가 성립되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보통 이런 중대한 사건은 임대/차인 상호간 계약파기 협약서 이런걸 작성해야되는것 아닌가요? 계약파기되면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도 계약해지로 등록이될텐데 이렇게 쉽게 계약파기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녕 계약파기가 성사되더라도 이건 중개 과실인 것이지 제 잘못은 아닌것같은데 어쩌다보니 제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경매 아카데미와는 관련이 없다보니... 이런 질의를 드리기가 송구럽습니다만 교수님의 전문 자문을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해봅니다.
저의 소유인 아파트를 월세 임대해주고 임차인에게 계약금10%를 받은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에 빠진 항목이 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다음날에 중개인을 통해서 특약사항을 추가 가능한지 임차인분들과 협의를 부탁드리니 중개인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중개인에게 연락이왔고 임차인이 특약 추가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현시점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지를 할 수 있는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중개인은 배액배상을 해주는 방법외에는 없을것같다고하여 그럼 한번만 더 특약 사항 추가를 요청드리고 만약 불가할경우 쌍방 협의하에 계약금 반환 해지토록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개사가 제 의도와는 달리 임대인이 배액배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니 계약 파기를 하겠다는식으로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겁니다....
중개사에게 왜 배액배상을 하는것으로 말을했냐고하니 자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의도로 말한게 아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라 라고했더니 자기가 재차 정정 설명을 임차인에게 하였는데, 임차인분이 너무 화가나서 배액배상 외에는 수긍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위 상황이 불과 3일만에 발생된일입니다....
다음날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2가지 조건을 걸었다고합니다.
1안 배액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 파기
2안 계약을 유지하되 손해배상으로 저에게 500만원을 요구
그래서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물어보니
이번 계약을 마치고 바로 휴가를 가기로하여 숙소를 잡아놨는데 이문제로 인해서 숙소를 취소하여 비용을 날리고 계약파기로 인해서 부랴부랴 집을 다시 알아봐야되느라 교통비로 많이 지출을 하였고...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한테 계약파기되어 다시집을 알아봐야된다고하니 집주인이 난리를 치면서 빨리 안비워 줄거면 복비를 니가 내라고 했다는겁니다.
위 내용이 납득은 안가지만 일단 손해가 있다고하니 저야 듣고만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만하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중개인의 말만 듣고 임대인에게 사실관계확인도 안하고 계약파기가 성립되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보통 이런 중대한 사건은 임대/차인 상호간 계약파기 협약서 이런걸 작성해야되는것 아닌가요? 계약파기되면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에도 계약해지로 등록이될텐데 이렇게 쉽게 계약파기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녕 계약파기가 성사되더라도 이건 중개 과실인 것이지 제 잘못은 아닌것같은데 어쩌다보니 제가 죄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