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Ibelive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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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7:06
저는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책을 읽던 도중 아래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멸실된 건물분을 소유한 전 소유자와 공동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 재개발에서 건물이 멸실 된 후 토지만 단독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항상 공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여야 하나요 ?
2. 전 소유자의 건물 지분이 적은 것으로 보여 지분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에 들어간다면, 추후 낙찰이 된 후 공동 조합원이 되고 나면 전세 세팅은 가능한가요? 이런 물건을 다루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멸실된 건물분을 소유한 전 소유자와 공동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 재개발에서 건물이 멸실 된 후 토지만 단독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항상 공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여야 하나요 ?
2. 전 소유자의 건물 지분이 적은 것으로 보여 지분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에 들어간다면, 추후 낙찰이 된 후 공동 조합원이 되고 나면 전세 세팅은 가능한가요? 이런 물건을 다루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