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Ibelivethat 1 382
저는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책을 읽던 도중 아래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멸실된 건물분을 소유한 전 소유자와 공동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 재개발에서 건물이 멸실 된 후 토지만 단독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항상 공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찰하여야 하나요 ?

2. 전 소유자의 건물 지분이 적은 것으로 보여 지분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에 들어간다면, 추후 낙찰이 된 후 공동 조합원이 되고 나면 전세 세팅은 가능한가요? 이런 물건을 다루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4.08.06 09:24  
1번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혹 재개발조합 등에서 단독조합원으로 정해서 추가부담금을 전부 납부하도록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은 건물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건물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조합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답변 :  공동조합원이 되면 건물소유자는 소수지분권자가 되니 민법 제265조에 따라 관리행위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100% 지분권자와 계약하기를 희망한다면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