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선순위 지상권 인수 또는 소멸 여부 문의

태강인 4 4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평소 교수님이 쓰신 책을 열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투자비법은 가히 타의추정을 불허하는 국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책만 완전마스터하면 먹고사는문제는 해결될것같습니다. 진심입니다.

각설하고, 약정지상권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총 4필지)는 매각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 대신 건물 약 36평 및 토지위에 설치된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4필지)가 매각에서 제외된 대신에 토지 4필지위에 선순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법원매각내용에는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지상권(2018. 3. 5)에는 광주은행 근저당(2019.4.17.)이 설정되어 있고 광주은행에서 임의경매를 개시한 것입니다.
- 토지 4필지위에 지상권설정 : 2018년 3월 5일
- 토지4필지중 2개 필지위에 건물건립 및 보존등기 : 2019년 3월 22일 (나머지 2필지에도 건물사용 위한 보존등기 및 지상권 설정함)
- 건물 및 토지4필지에 존재하는 지상권에 광주은행 근저당 설정 : 2019년 4월 17일
- 광주은행 임의경매 신청 : 2023년 11월 10일

이 경우 낙찰을 받고 낙찰자가 토지 4필지위에 설정된 선순위 지상권을 인수할 수가 있는지요? 즉, 이전 지상권자인 채무자를 대신해서 토지4필지위에 지상권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님 경매와 함께 지상권도 소멸되는 것인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Comments
김동희 2024.08.12 11:38  
건물을 낙찰받으면 건물소유권에 대한 종물내지 종된권리인 토지 지상권을 건물낙찰자가 승계취득합니다.

지상권등기도 대위로 낙찰자 명의로 변경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태강인 2024.08.14 19:06  
교수님 소중한 답신 정말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4필지의 면적이 총 25,000제곱미터에 달하고 이 중 2필지에 건립한 건물의 면적은 불과 120제곱미터에 불과한데도 토지4필지를 건물소유권에 대한 종물내지 종된 권리로 간주하여 평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물론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위에 토지 4필지가건물의 소재 지번으로 전부 포함하여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다시한번 답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희 2024.08.15 10:21  
그러한 경우라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강인 2024.08.15 18: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에 있는데 찾아뵙고 정식 유료 상담을 신청해서 받고 싶습니다. 사전에 연락드리고 찾아뵈면 될른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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