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 안된 다세대주택에서,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여부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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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2: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회초년생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교수님의 여러 강의를 보며 공부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1억/30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해당건물전체은 주인이 1명인 다세대주택인데,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질문은, 구분등기가 안된 다세대주택에서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교수님의 여러 강의를 보며 공부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1억/30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해당건물전체은 주인이 1명인 다세대주택인데,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질문은, 구분등기가 안된 다세대주택에서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