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구분등기 안된 다세대주택에서,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여부

준아 2 554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회초년생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교수님의 여러 강의를 보며 공부중입니다.

이번에 제가 1억/30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해당건물전체은 주인이 1명인 다세대주택인데,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질문은, 구분등기가 안된 다세대주택에서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08.22 12:21  
질문하신 분의 의사가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세대주택인지,

이 경우 구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건축물은 집합건물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된 경우라면

각 구분호수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희 2024.08.22 12:25  
질문하신 분의 의사가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가구주택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구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이 분리된 경우 각 거주공간마다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으로

배당참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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