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교수님 지분경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영혼의빛 1 430
교수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구입해서 조금씩 읽고 있는 데,

제가 초보라서 ~

예를들어 다가구 주택을 A,B,C,D 4명이 지분을 균등하게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데

A의 지분 4분의 1이 경매로 나와서 F 가 낙찰받은 경우에 ( 현재 공유자는 F,A,B,C)


1.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A,B 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올라가고 , C, D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과반수권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므로,

경매시 임차인으로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 등 보호를 못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계약당사자간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교재 P 48 )

(1) 이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므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도 배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

(2)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고,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은

A. 임차인이 F에게 1억 전액을 요구하면, F가 1억을 반환하고 이후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행사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판례)

B. 임차인이 F에게 5천만원 요구, B에게 5천만원 요구

이 두가지가 다 가능한 것인가요?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A,B 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올라가고 , C, D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만기가 되면 보증금(1억) 을 돌려줘야 하는 데,

4분의 1 지분권자인 낙찰자 F 는 A의 지분을 낙찰받았으니

F와 B가 1억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각각 5천만원씩 책임)


이 경우 동일한 질문으로

(1) 임차인이 F에게 1억 전액을 요구하면, F가 1억을 반환하고 이후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행사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판례)

(2) 임차인이 F에게 5천만원 요구, B에게 5천만원 요구

위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1 Comments
김동희 2024.08.27 10:09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요구할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의한 과반수로 게약하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과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민법상 임대차는 계약당사자만 책임이 있고 계약하지 않은 제3자 즉 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원님 질문은 대항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 대항력이 없으면 민법상 채권계약에 불과하므로 최초 계약한 당사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와 계약한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말하는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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