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지분경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영혼의빛
1
430
2024.08.26 11:17
교수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구입해서 조금씩 읽고 있는 데,
제가 초보라서 ~
예를들어 다가구 주택을 A,B,C,D 4명이 지분을 균등하게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데
A의 지분 4분의 1이 경매로 나와서 F 가 낙찰받은 경우에 ( 현재 공유자는 F,A,B,C)
1.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A,B 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올라가고 , C, D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과반수권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므로,
경매시 임차인으로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 등 보호를 못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계약당사자간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교재 P 48 )
(1) 이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므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도 배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
(2)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고,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은
A. 임차인이 F에게 1억 전액을 요구하면, F가 1억을 반환하고 이후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행사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판례)
B. 임차인이 F에게 5천만원 요구, B에게 5천만원 요구
이 두가지가 다 가능한 것인가요?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A,B 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올라가고 , C, D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만기가 되면 보증금(1억) 을 돌려줘야 하는 데,
4분의 1 지분권자인 낙찰자 F 는 A의 지분을 낙찰받았으니
F와 B가 1억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각각 5천만원씩 책임)
이 경우 동일한 질문으로
(1) 임차인이 F에게 1억 전액을 요구하면, F가 1억을 반환하고 이후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행사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판례)
(2) 임차인이 F에게 5천만원 요구, B에게 5천만원 요구
위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을 구입해서 조금씩 읽고 있는 데,
제가 초보라서 ~
예를들어 다가구 주택을 A,B,C,D 4명이 지분을 균등하게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데
A의 지분 4분의 1이 경매로 나와서 F 가 낙찰받은 경우에 ( 현재 공유자는 F,A,B,C)
1.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A,B 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올라가고 , C, D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과반수권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므로,
경매시 임차인으로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우선변제 등 보호를 못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계약당사자간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교재 P 48 )
(1) 이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차가 아니므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도 배당을 못받는 것인가요 ?
(2)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고, 민법상 유효한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인은
A. 임차인이 F에게 1억 전액을 요구하면, F가 1억을 반환하고 이후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행사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판례)
B. 임차인이 F에게 5천만원 요구, B에게 5천만원 요구
이 두가지가 다 가능한 것인가요?
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들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A,B 만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올라가고 , C, D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임대차 만기가 되면 보증금(1억) 을 돌려줘야 하는 데,
4분의 1 지분권자인 낙찰자 F 는 A의 지분을 낙찰받았으니
F와 B가 1억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각각 5천만원씩 책임)
이 경우 동일한 질문으로
(1) 임차인이 F에게 1억 전액을 요구하면, F가 1억을 반환하고 이후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행사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이 판례)
(2) 임차인이 F에게 5천만원 요구, B에게 5천만원 요구
위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