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카페에서 신탁재산이 압류재산공매로 진행할때 사례를 찾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질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신탁공매가 아닌 압류재산공매로 진행하므로 낙찰자 인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며칠전 제가 올린 카페 질문에서
신탁된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와 계약이나 동의없이 위탁자와 계약하면
신탁공매든 압류재산공매나 경매든 대항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 질문에서는 왜 낙찰자 인수인지 궁금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2024.08.28 10:09
신탁공매든 법원경매 또는 압류재산공매로 매각되든 대항력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 위탁자와 계약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임대인으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하려면 수탁자와 우선순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