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존속요건(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일 대법원 판례)
경매드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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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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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일_3심대법원2020다276914.pdf (750.1K)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2005다64002)는 판례에 따라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대법원 2020다276914 판결에 따르면 "소외인(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임차인)가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임대인의 지위는 소외인(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전소유자)가 잔여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에 따라 대항력의 존속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가 아닌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