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대항력 존속요건(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일 대법원 판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2005다64002)는 판례에 따라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대법원 2020다276914 판결에 따르면 "소외인(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임차인)가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임대인의 지위는 소외인(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전소유자)가 잔여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에 따라 대항력의 존속요건을 배당요구종기까지가 아닌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Comments
김동희 2024.09.02 17:41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요건, 즉 전입신고와 거주(사업자등록과 영업)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됩니다

그러나 일반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또는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퇴거하면 새로운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서 임대인의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전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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