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및 경매낙찰관련
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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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2024.09.04 1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책 쌓아놓고 읽고있는 중인데요.ㅋㅋ
여기 게시판에 질문하면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비주거용은 경매로낙찰시
부가세따로 안내도 되는거로 아는데요~~
질문1)그럼 채무자가 일반과세임대사업자라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조기부가세 환급 받은부분은
신경안써도 되는거지요?
질문2) 채무자가 용도를 주거용으로 썼다면 낙찰후
업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반대이거나
용도를닉찰자가 기존의 채무자의 사용과 무관하게
변경가능한지요?
일반 오피스텔은 기존의 전주인이 사업자를 내지않고
조기부가세환급을 안받았을때는 구청가서 쉽게
용도변경가능한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를 어찌내고있냐에따라서
기존 용도도 확인가능할듯하고요
(물론 재산세는 업무용으로내고있는데 주거세입자가
살고있는경우도있지만..)
질문3) 경매낙찰후는 기존채무자(전소유자)가
사업자를냈는지안냈는지..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전혀상관없이 부가세도 안내도되고 용도도
낙찰자가 알아서 새로 세팅하믄되는건가요?
(물론 취득세는 4.6%구요~)
질문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여러개의오피스텔이
같은사건번호에 복수물건번호로 나와있는경우
동시배당으로 배당이늦어질수있는듯한데요~
이런경우는 배당받지못하는 임차인이나 채무자 혹은 전입세대가 없는 오피스텔호수를 낙찰받으면 인도명령이 날까요?
질문많아 죄송합니다~~~^^
여기 게시판에 질문하면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비주거용은 경매로낙찰시
부가세따로 안내도 되는거로 아는데요~~
질문1)그럼 채무자가 일반과세임대사업자라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조기부가세 환급 받은부분은
신경안써도 되는거지요?
질문2) 채무자가 용도를 주거용으로 썼다면 낙찰후
업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반대이거나
용도를닉찰자가 기존의 채무자의 사용과 무관하게
변경가능한지요?
일반 오피스텔은 기존의 전주인이 사업자를 내지않고
조기부가세환급을 안받았을때는 구청가서 쉽게
용도변경가능한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를 어찌내고있냐에따라서
기존 용도도 확인가능할듯하고요
(물론 재산세는 업무용으로내고있는데 주거세입자가
살고있는경우도있지만..)
질문3) 경매낙찰후는 기존채무자(전소유자)가
사업자를냈는지안냈는지..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전혀상관없이 부가세도 안내도되고 용도도
낙찰자가 알아서 새로 세팅하믄되는건가요?
(물론 취득세는 4.6%구요~)
질문4)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여러개의오피스텔이
같은사건번호에 복수물건번호로 나와있는경우
동시배당으로 배당이늦어질수있는듯한데요~
이런경우는 배당받지못하는 임차인이나 채무자 혹은 전입세대가 없는 오피스텔호수를 낙찰받으면 인도명령이 날까요?
질문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