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경매에서 후순위전세권자 인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유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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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6:24
2000.1.1 a1/2, b1/2 소유권 이전등기
2000.2.1 a지분 국민은행 근저당 1억
2000.3.1 건물전부에 대해 c는 a.b와 전세권 1억 설정등기
2001.1,1 a지분 국민은행 경매 실행
(전세권자 배당요구)
2000.6,1. d 1억 5천 낙찰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5천만원 미 배당금이 발생 합니다.
전세권은 공유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도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자 인수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세권자 미배당금 5천만원 인수하고
낙찰자에게 5천만원 지급하였다면
공유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지 이 부분까지 궁금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2000.2.1 a지분 국민은행 근저당 1억
2000.3.1 건물전부에 대해 c는 a.b와 전세권 1억 설정등기
2001.1,1 a지분 국민은행 경매 실행
(전세권자 배당요구)
2000.6,1. d 1억 5천 낙찰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5천만원 미 배당금이 발생 합니다.
전세권은 공유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도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자 인수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세권자 미배당금 5천만원 인수하고
낙찰자에게 5천만원 지급하였다면
공유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지 이 부분까지 궁금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