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분 경매에서 후순위전세권자 인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유자적 3 410
2000.1.1  a1/2, b1/2 소유권 이전등기
2000.2.1  a지분 국민은행  근저당 1억
2000.3.1  건물전부에 대해 c는 a.b와 전세권 1억 설정등기
2001.1,1  a지분 국민은행 경매 실행
                (전세권자 배당요구)
2000.6,1. d  1억 5천 낙찰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5천만원 미 배당금이 발생 합니다.
전세권은 공유자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도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매수자 인수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세권자 미배당금 5천만원 인수하고
낙찰자에게 5천만원 지급하였다면
공유자 b에게 5천만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지 이 부분까지 궁금 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2024.09.04 17:25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지상권등기 등은 일부지분에 등기할 수 없고 전체지분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전체지분에 설정하기 전에 일부지분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에 의해 지분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면 

전세권등기와 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지상권등기 등은 일부지분에 등기할 수 없으므로 전체가 말소됩니다

즉 근저당권과 같이 변경등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핵심요약분석>

1. 매수인이 전세권등기를 인수하느냐하는 문제 첫째 -> 전세권등기만 된 경우 무조건 소멸되므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대상입니다. 설령 미배당금이 있다고해도 똑 같습니다.


2. 매수인이 전세권등기를 인수하느냐하는 문제 둘째, -> 전세권등기와 주임법상 대항력을 함께 갖추고 있는데,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일부지분의 말소기준권리 이후인 경우에는 전세권등기와 임차권 모두 매수지분에서는

소멸되므로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임차권이 2분의 1만 남아 있기에 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대상입니다. 설령 미배당금이 있다고해도 똑 같습니다.

미배당금 회수 방법은 경매절차 밖에서 다른 지분권자에게 일반채권자로만 청구할 수 있고,

주임법상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3. 그러나 일부지분의 경매절차라도 전세권등기와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말소기준보다 선순위로 갖춘 경우 대항력이 있다.

이 경우 지분낙찰자는 미배당금을 다음과 같이 인수하게 됩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절반에 못미치기게 배당 받은서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

(1) 절반 미배당금은 채무자 즉 임대인으로 인수하는 것이고, (2) 절반 초과부분은 물상보증인의 다보책임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둘째, 2분의 1을 초과해서 배당 받고 미배당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

채무자 즉 임대인으로 인수하는 금액은 없지만 공동채무자 즉 공동임대인으로 다른 지분의 임대인에 대해서 물상보증인

의 담보책임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물론 대신 변제한 경우라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481조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변제하지 않고 다른 지분권자가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자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은 인수 금액이 없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른 지분에 선순위로 등기된 채권이 많다면 지분낙찰자가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비책은 민법 제481조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를 다른 지분권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인 경우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지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희 2024.09.04 17:37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지분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유자적 2024.09.04 18:51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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