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다가구경매우선순위

섭렵이 2 13
안녕하세요?
다가구세입자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되있고요 경매절차진행중입니다
배당요구일은4월12일입니다
거주중에 타 아파트 담보대출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해서
전출을 하였다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못하여서 다시 원 거주지로 전입하려고하니 당일 전출후 다시 당일전입은 안된다고 하여 익일에 다시 전입하였는데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나는지요?
임차권등기시에 점유일자는 최초 전입시로 되어있습니다
점유일로 배당순위는 유지할수는 없는지요?
전출시 계속 거주중이었습니다
2 Comments
김동희 03.05 13:29  
2023년 1월 10일 전입신고/확정일자 --> 2025년 10월 10일 임차권등기 -> 2025년 12월 10일 퇴거 후 -> 2026년 1월 10일 재전입한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최초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으로 계속 유지되므로 2023년 1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장일자부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섭렵이 03.05 14:22  
임차권등기전 퇴거하였다가 재전입후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23년12월1일 계약 및 확정일자
25년 11월26일 전출
25년 11월27일 재전입
26년 1월8일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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