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중개보수 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슈나이저 1 449
상가를 찾는다고 해서 A라는 상가를 안내를 했습니다.
손님이 그 이후 조금 관심이 조금 있었는지,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해달라든지, 월세조정, 공사기간은 얼마나 줄지 등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젊은 분들이였는데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복비를 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님이 직거래를 하거나 복비를 아끼기 위한 꼼수를 쓴거 같지는 않고, 복비 금액도 0.9% 했을 때 110만원 선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복비를 청구해 볼려고 합니다.

질문1) 계약서를 적지 않았지만, 맨 처음 안내를 했고, 그 뒤 계약관련 피드백을 한사항, 영업인허가 관련 알아본 사항등이 모두 카톡이나 녹취로 남아 있는데, 이 정도의 증빙자료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2) 먼저 내용증명을 6하원칙에 의거 발송할 예정이고, 임대인, 임차인의 복비와 기타 경비등을 모두 청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질문3) 내용증명 수령이 되면은 지급명령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본안 소송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응대하는 게 좋을지 교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4.06.10 10:16  
질문 1과 2에 대한 ->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 지급명령은 돈 받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 본안소송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어쨌든 내용증명서에 중개한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중개보수를 청구하고 미지급시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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