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설정(가압류, 강제경매)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봄의여유 3 799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에서는 신탁재산이 신탁공매로 진행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신탁재산이 공매와 경매로 진행되는 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아래와 같이 신탁재산에 개인에 의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또한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신탁재산에서 저런 행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공매재산명세서상에서 압류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교부청구
신탁재산에는 당해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청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의 물건은 압류설정되지 않은 수십개의 지자체에서 배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수님 저서를 통해 배운 지식으로는 하남시청의 600만원이 재산세로 보이고, 경기광주세무서의 1.64억이 종합부동산세로 보이는 정도만 이해가 됩니다.
3 Comments
김동희 2024.06.19 09:56  
1번 답변, 이러한 경우에는 답보신탁재산이 아니고 신탁회사의 분양형 관리신탁 물이거나 직접 투자해서 분양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신탁회사가 되니 공매와 법원 경매도 가능한 것입니다.
봄의여유 2024.06.19 10:39  
분양형 관리신탁이나 직접 투자해서 분양하는 물건인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2024.06.19 09:58  
2번 답변,

이 사례는 신탁공매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신축하고 소유자로 보존등기한 물건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공매는 반드시 세무서와 시군구청, 그리고 공과금 기관장 등에게 교부청구하도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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