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오설록 2 438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거주중인 건물에 경매가 넘어가서
낙찰받은 새로운 임대인이 있는데
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의 경우 전 임대인과의 계약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으나
전입신고 날짜 2022년 4월 20일에 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잡혀
후순위 임차인 이였으나 허그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고 이 집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하여 계속 살려고 해요!
혹시 이 경우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
이유는 2022년 4월 20일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새로운 임대인의 소유권은 2024년 6월 3일자로 변경되었고,
보증금을 낮추고 다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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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22 4월 20일 전입신고
2024년 6월 3일 경매로 새로운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동시에 2024년 6월 3일 근저당 1억
2024년 6월 15일 새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작성
(계약기간은 2024년 6월 28일~2026년 6월 27일)
2024년 6월 17일 확정일자
2024년 6월 28일 잔금 지급 동시에 근저당 말소 조건 특약으로 계약

2024년 6월 28일자로 전입신고를 따로 안해도 될까요 ??
2 Comments
김동희 2024.06.19 09:45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임차인이 계속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와 즉시 소멸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속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후순위 임차인의 새로운 대항력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입신고을 빼지 말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종전 임차인의 대항력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와 즉시 소멸하지만 잔금 납부하기 전에 낙찰자와 새로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즉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동희 2024.06.19 09:49  
그렇다면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속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6월 28일 잔금 지급일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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