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경, 공매 초보입니다. 교수님 책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0915 2 1591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비드 공매 투자의 비밀 책을 읽다가 잘 모르는 점이 생겨서요.
배당공부하고 있는데

1. > 일반조세채권,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포함), 공과금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이라 1차 안분배당, 2차 흡수배당을 하는 건가요??

2. > 파트5-3공매에서 채권상호간 우선순위에서는
근저당권이 일반조세 보다 우선한다고 하신거 같은데 (파트 7-1에 의하면 우선순위는 날짜에 의한 거같은데 예를 드신 것에서는 그게 아닌거 같아서요)
책에서 나온 예 :2/10 공과금 납부기한
                    3/10 근저당권설정등기일
                    4/10 일반조세채권 법정기일
                    => 흡수배당을 위한 순위는 공과금>근저당권, 근저당권>일반조세?? , 일반조세>공과금 이므로
                    1. 안분배당후 2. 순환흡수배당

파트7-1근저당권의 효력과 실전배당에서 우선순위에서는
날짜기준으로 하고 날짜가 같은경우 일반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하신거 같아서요.

제가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거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경매책 처음 읽는데 너무 어렵네요ㅜㅜ
2 Comments
김동희 2022.07.07 10:26  
일반조세채권(법정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등기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공과금과는 항상 일반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공과금(법정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의 등기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조세채권과는 항상 공과금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순위가 충돌하게 되어 1차적으로 동순위로 보고 안분 배당하고,

2차적으로 순환흡수하는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김동희 2022.07.07 10:30  
부동산채움tv에서 배당을 검색해서 순환흡수 배당 강의를 시청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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