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공매

너부데 1 1356
신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는데요
 1. 누구를 상대로 한 압류일까요?  전소유자?  신탁회사
 2. 낙찰자는 그 압류와 가압류를 인수해야 하는걸까요???
1 Comments
김동희 2022.11.15 17:10  
신탁등기 이후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등의 등기는 수탁사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채권만 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에게 돈 받을 채권를 상대로 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2번 답변 신탁등기 이후에 가압류나 압류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공매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신탁공매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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