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주택임대차에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삼삼 1 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정 배당의 정석 200페이지에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단락에서 주택(상가)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고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쓰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면서 1)동일한 조건과 보증금으로 임대인 명의만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2) 기존과 다른 조건과 보증금증액으로 하면서 임대인 명의도 새로운 소유자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은 새로운임대인에대해서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있는 임대차 기간동안 사용수익할수있고 보증금 반환채권청구할수있다고 교수님 저서를 통해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기한 2)의 경우는 임대차기간 변경 과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있는경우  최초임대차계약은 최초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지고 증액한 계약은 증액한 시점으로 변경된 임대차기간과  증액한 보증금액수에 대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따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매매에서 매수인경우 승계,  경공매에서 낙찰자인경우 인수등이 공부가 부족해 헛갈립니다 어려움을 조금 짚어주시면 자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10시간전  
최초임대차계약은 최초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지고 증액한 계약은 증액한 시점으로 변경된 임대차기간과  증액한 보증금액수에 대해서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따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대항력은 최초 계약 당시 대항력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일반 매매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는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당시와 증액 당시 사이에 말소기준권리가 없으면 최초 대항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말소기준권리가 있다면 대항력은 최초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소기준원리 이후에 증액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보증금 미배당금만 낙찰자가 인수이고, 증액보증금은 미배당금이 발생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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