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낙찰 후 취득세에 관하여
너부데
1
1688
2022.11.22 11:57
1. 낙찰후 취득세 납부는 낙찰가격 + 인수한 근저당 + 인수한 임차보증금일까요?
2. 만약 신탁공매 낙찰 후 다시 신탁등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인건가요?
3.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1) 근저당권 인수
2) 임차보증금 인수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탁공매이니까.... 국세, 지방세, 임금채권 등 그 어떤것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 만약 신탁공매 낙찰 후 다시 신탁등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인건가요?
3.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1) 근저당권 인수
2) 임차보증금 인수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탁공매이니까.... 국세, 지방세, 임금채권 등 그 어떤것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