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공매 낙찰 후 취득세에 관하여

너부데 1 1688
1. 낙찰후 취득세 납부는  낙찰가격 + 인수한 근저당 + 인수한 임차보증금일까요?

2. 만약 신탁공매 낙찰 후 다시 신탁등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 인건가요?

3. 위험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1) 근저당권 인수
  2) 임차보증금 인수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탁공매이니까.... 국세, 지방세, 임금채권 등 그 어떤것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1 Comments
김동희 2022.11.22 17:39  
1. 낙찰후 취득세 납부는  낙찰가격 + 인수한 근저당 + 인수한 임차보증금입니다.

2. 신탁등기는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이 등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신탁공매투자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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