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우선매수청구 관련
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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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2023.05.10 16:35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지분경매에서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나 다른 채무자 지분이 매각될 때
그들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법정대위 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같은 논리로 보면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될 때
그들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법정대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대위권자가 그냥 채무자 지위이기 때문에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될 때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관련된 판례도 찾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지분경매에서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나 다른 채무자 지분이 매각될 때
그들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법정대위 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같은 논리로 보면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될 때
그들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법정대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대위권자가 그냥 채무자 지위이기 때문에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될 때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관련된 판례도 찾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