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관련

마토 5 1432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지분경매에서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나 다른 채무자 지분이 매각될 때
그들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법정대위 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같은 논리로 보면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될 때
그들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법정대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그게 아니면 대위권자가 그냥 채무자 지위이기 때문에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될 때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관련된 판례도 찾기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5 Comments
dhkim 2023.05.11 13:44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채무자지분이 매각되든지, 답보제공자지분이 매각되든간에 채무자나 담보제공자 모두 공유자우선매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지분이 매각되면 담보제공자는 아무 부담이 없이 공유자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담보제공자지분이 매각될때 채무자가 공유자우선매수를 하게되면 자기 빛도 못 갚은 상태에서 담보제공자의 후순위채권자나 담보제공자의 법정대위권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채무자라해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토 2023.05.12 16:05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자기 빚이 아니므로 다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될 때는 공유자우선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 ^^
dhkim 2023.05.22 09:39  
기본적으로 채무자든 물상보증인든 누구라도 공유자 우선매수가 가능한 갓입니다.

채무자지분이 매각될때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이 공유자 우선매수하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담보제공자인 물상보증인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채무자가 공유자우선매수하면 담보제공자지분의 후순위채권자와 채무자지분의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기가 더 좋아지는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공유자우선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마토 2023.08.26 18:34  
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요.
법적으로 채무자건 물상보증인이건 공유자우선매수 할 수 있는 거군요.
감사드립니다 ^^
마토 2023.08.26 23:05  
조금 헤깔리는 판례가 있어서 추가로 여쭈어 봅니다.

대법원 2009마1302 판례의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우선매수 하는게 아니라,
상속을 받아 소유자가 된 후에 그 지분이 경매 신청되었기 때문에 채무자이자 해당 지분의 소유자로서 우선매수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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