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공매 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미스터조 3 1235
교수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강의, 책을 통해서 뵙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 하니 괜시리 떨리네요.

신탁공매를 통해 다세대 빌라에 입찰해보려 권리분석과 임장을 마쳤습니다.
등기상 하자는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확인시 신탁등기일 이후 전입한 임차인(재외국민)이 있었습니다.
수탁사에 전화해보니 당사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하여 대항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옆집 주민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해당 호수에는 예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공실로 판단하여 명도가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입찰에 앞서 마지막으로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소 알던 대출 실장님께 연락을 해보니,
전입세대열람에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아무리 생각해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왜 대출이 안나오지 의문이 들어
다른 대출 실장님들께 연락을 돌려봐도 확답을 주는 분이 없어 혼란스럽네요.

교수님, 정말 전입세대열람에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오나요?
안나온다면 현소유자에게 연락해 전입세대 직권말소를 요청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3 Comments
김동희 2023.07.18 11:35  
신탁공매 주택에 위탁자가 아닌 다른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꺼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탁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사람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입주하였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서 명도대상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금융기관에 설명하고 대출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신탁계약상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위탁자의 처
분(매매, 임대차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원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가단
18799 손해배상사건(2심 : 서울고등법원 2010. 7. 14.선고 2010나8039호)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
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케이비신탁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4.경 부도가 났고, 케이비신탁은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
건 아파트에서 퇴거를 통보하였고, 아파트에서 명도 당하게 된 임차인(원고)이 공동중개인들에게 손
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김동희 2023.07.18 11:45  
대법원 2019다300095(본소) 건물명도2019다300101(반소) 보증금반환
1. ~ 생략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항은 생략함).
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
다. 우선수익자인 농협중앙회는 2007. 6. 4.경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OOO의 임대
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 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
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위탁자 OOO에 교부하였다.
라. 피고(임차인)는 2007. 7. 3. 위탁자 OOO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
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임대
차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7. 9. 14. 퇴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31.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
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OOO로부
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OOO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
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미스터조 2023.07.18 12:17  
답변 감사합니다!
대출이 나오는 금융기관을 찾으면 되겠군요.
유튜브에서 설명해주신 임차인의 대항력 없는 사례를 직접 판례로 보니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