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문의 드립니다.
갈때까지가보자
1
637
2024.03.25 23:11
교수님!
신탁공매 공고문을 보다 보면 채권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세금 관련 부분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도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라면 세금의 부분 두건은 채무자(신탁)가 납부 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세번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자가 인수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계약시 아래 사항을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농자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래-----------------------------------------
채권보전처분현황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명 채권과 채무자(체납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원) 비고
- - 재산압류통지서 순천시장 코리아신탁㈜ - 217,000
- - 재산압류통지서(을) 삼성세부서장 코리아신탁㈜ - 440,000
2023타채3596 전주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농업**자산관리회사 A 1. **자산신탁(주) 62,258,872
※ 매수인은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공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 현황은
누락 및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과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포함).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잔금납부일 이전에 고지된 해당 사업장의 신탁사가 납부의무자인 체납 제
세공과금(당사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원 포함)은 매매대금에서 신탁사가 납부할 예정이오나, 2021년도부터 위탁
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미납금 및 해당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신탁물건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또한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기납부한
매매대금(입찰보증금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탁공매 공고문을 보다 보면 채권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세금 관련 부분도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도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라면 세금의 부분 두건은 채무자(신탁)가 납부 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세번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수자가 인수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계약시 아래 사항을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농자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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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처분현황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명 채권과 채무자(체납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원) 비고
- - 재산압류통지서 순천시장 코리아신탁㈜ - 217,000
- - 재산압류통지서(을) 삼성세부서장 코리아신탁㈜ - 440,000
2023타채3596 전주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농업**자산관리회사 A 1. **자산신탁(주) 62,258,872
※ 매수인은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공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 현황은
누락 및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과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포함).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잔금납부일 이전에 고지된 해당 사업장의 신탁사가 납부의무자인 체납 제
세공과금(당사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원 포함)은 매매대금에서 신탁사가 납부할 예정이오나, 2021년도부터 위탁
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미납금 및 해당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신탁물건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또한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기납부한
매매대금(입찰보증금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