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가등기말소

석하 6 509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95다 29888호에서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등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등기예규 1408호에서는 이러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할것 같은데
다행이 가등기권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쉽게 말소를  할수 있을것 같으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말소가 가능한지요?
6 Comments
김동희 2024.05.31 17:07  
첫째 다음 판례 등은 김유신 소유자 -> 이도령 가등기 -> 춘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 이도령이 일반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아서 추후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김동희 2024.05.31 17:07  
대법 95다29888호 판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경료 이후에 다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 87다카1637 판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는 것이므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중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김동희 2024.05.31 17:09  
둘째 다음 판례 등은 김유신 소유자 -> 이도령 가등기 -> 이도령이 일반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가 소멸되는 것으로 추후 본등기를 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김동희 2024.05.31 17:12  
광주고등법원 97나8730호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가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그 때부터 위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김동희 2024.05.31 17:2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68683 판결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가등기 경료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더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김동희 2024.05.31 17:25  
결론적으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온 경우에도 가압류권자와 협의가 안되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서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으로도 선택할 수 있듯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면 선순위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에서와 같이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가등기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