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석하
6
509
2024.05.31 13:54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95다 29888호에서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등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등기예규 1408호에서는 이러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할것 같은데
다행이 가등기권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쉽게 말소를 할수 있을것 같으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말소가 가능한지요?
대법원 95다 29888호에서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등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등기예규 1408호에서는 이러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가등기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할것 같은데
다행이 가등기권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쉽게 말소를 할수 있을것 같으나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말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