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P113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연보호 1 2295
수고하십니다. 대표님.

얼마전에 교재를 구매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당의 정석 P113 배당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홍성수 2,500만원 (최우선 변제금 1)
2순위 : 마포세무서 500만원 (당해세 우선변제금)
3순위 : 국민은행 근저당권 3억6,000만원
4순위 : 홍성수 900만원 (최우선 변제금 2) - 배당시점으로 소액임차인 (1억원 이하/3,400만원)
5순위 : 마포세무서 4,850만원 (조세채권 우선변제금)
6순위 : 홍성수 4,100만원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7순위 : 이정민 1,150만원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으로 배당 절차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물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보장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01.30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위 4순위 홍성수의 900만원은 삭제하고
4순위 마포세무서 4,850만원 (조세채권 우선변제금)
5순위 : 홍성수 5,000만원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6순위 : 이정민 1,150만원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1 Comments
김동희 2021.02.10 10:01  
그렇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담보가등기, 등기된 임차권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지만 그것은 근저당권 등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임법 시행령 부칙 제4조로 정한 것으로 원칙적인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은 근저당귄 등의 채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열거한 저당권부 채귄 등이 있다면 1차적으로 저당권 등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소액임차인 정하고 저당권부 채권이 더이상 없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정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은 저당권부 채권이 많으면 1차적, 2차적, 7차적 소액임차인 결청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다르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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