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재건축 재재발 리모델링 투자의 비밀을 읽고 추가사항 질의

필드로 3 1933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책을 구매하여 좋은 지식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아래의 내용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질문 1.
페이지 321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의 분양자격 심화학습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36조 제1항 3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예입니다.
1개의 대지(540m2), 위에 공장 1동(현 주거용), 공장2동(현 주거용), 주택1동, 무허가 주택 1동 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준공당시에 1인의 소유였다가 현제는 공장 1동(현 주거용)은 A소유, 공장2동(현 주거용)은 B소유, 주택1동은 C소유, 무허가 주택 1동은 D소유이고 대지는 지분으로 E(90m2), F90m2), G(90m2), H(90m2), I(90m2), J(90m2) 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면 향후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 질 것이고, 공장건물의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이상일 경우에는 A, B, C, D, E, F, G, H, I, J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2.
페이지 292
한세대원이 조합인가일 후에 한 재개발 구역내에서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는 1개의 분양권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혹시 분양신청일 마감일 이전까지는 아닌지?
그리고 관련 법규, 조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2022.03.21 10:01  
질문 1 답변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도시개발과와 사전에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법과 다른 무엇인가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많은 관계로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질문2 답변 : 아닙니다. 조합설립일을 기준으로 조합설립 전이면 각가 분야자격이 주어지지만, 이후라면 공동분양자격이 주어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희 2022.03.21 10: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와 법제처 해석, 법원 판결 내용 등이 다음 책에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 책 224~225쪽
본 책 276~277쪽을 참고하세요
필드로 2022.03.22 11:04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히 답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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