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최우선소액임차인 결정기준 담보물건

지상99 2 2099
배당의 정석 p 224보면  소액임차인 기준 결정시에 적용되는 담보물건에  확정일자부임차권 포함이 추세라고 합니다

일부 포함하지 않은 법원이 있더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곳이 어딘지 알수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2.04.14 10:22  
과거에 그런 법원(진주법원 등)이 좀 있었고, 경험이 적은 경매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를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에서 배제하고 지금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은 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일자도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주법원 역시 배당이의 소송에서 확정일자를 포함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배제한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을 해서 배당표를 바꿀 수 있으니 그런 법원이 어디 있는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상99 2022.04.15 10:13  
감사합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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