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을 아예 배당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대지를적시는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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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2020.03.31 07:35
안녕하세요.
한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555쪽 가장 아래줄
「채권합계금액은 3억500만원중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은 2억5700만원이다.」의 구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채권금액이 3억500만원인 것은 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채권액에 포함시킨 것이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2억5700만원은 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중 최우선 변제금 3200만원만원만을 채권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무 임자인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세 임차인이기 때문에 무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중 최우선변제금 3200만과 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8000만원-3200만원)을 분리한 것은 이해가지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 변제 우선권이 없는 전세보증금 4800만원도 배당순위가 최하위일 뿐이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은 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은 아예 배당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포함시켜봤자 변제순위면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흡수되어 어차피 한푼의 배당도 받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배당대상에서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권호 배상
한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555쪽 가장 아래줄
「채권합계금액은 3억500만원중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은 2억5700만원이다.」의 구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채권금액이 3억500만원인 것은 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채권액에 포함시킨 것이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2억5700만원은 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중 최우선 변제금 3200만원만원만을 채권금액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무 임자인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전세 임차인이기 때문에 무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중 최우선변제금 3200만과 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8000만원-3200만원)을 분리한 것은 이해가지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 변제 우선권이 없는 전세보증금 4800만원도 배당순위가 최하위일 뿐이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은 변제우선권이 없는 4800만원은 아예 배당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포함시켜봤자 변제순위면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흡수되어 어차피 한푼의 배당도 받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배당대상에서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권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