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완성과 NPL투자비법 169 page 질문드립니다.
이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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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2020.02.25 13:01
169 페이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 란 ②에
주임법 부칙 제4항(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를 설명하면서
이 규정으로 보호받는 담보물권은 근저당과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설명하셨고
168페이지 사례를 분석하셨는데
질문사항 1.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이 보호받는 담보물권이 맞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든, 등기를 했든 임차권은 담보물권이 아닌 듯합니다만
"특수물건의 비밀" 교재와도 내용이 상이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질문사항 2. 전세권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보호받는 담보물권이 되는지?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속성상 용익물권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사항 3. 175페이지 문래동 상가건물 배당사례와 168페이지 사례분석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75페이지에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보호받는 담보물권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주임법 부칙 제4항(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를 설명하면서
이 규정으로 보호받는 담보물권은 근저당과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설명하셨고
168페이지 사례를 분석하셨는데
질문사항 1.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이 보호받는 담보물권이 맞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든, 등기를 했든 임차권은 담보물권이 아닌 듯합니다만
"특수물건의 비밀" 교재와도 내용이 상이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질문사항 2. 전세권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보호받는 담보물권이 되는지?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속성상 용익물권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사항 3. 175페이지 문래동 상가건물 배당사례와 168페이지 사례분석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75페이지에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보호받는 담보물권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