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의 압류시 이자계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대지를적시는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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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8:30
안녕하세요.
김동희 교수님의 한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으로 열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압류시(혹은 체납시) 연체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금마다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시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체이자 계산시 이자산정 간은 체납이 발생했을 때부터 경락대금 배당기일까지인가요?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다보니 교수님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송권호 배상
김동희 교수님의 한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으로 열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압류시(혹은 체납시) 연체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금마다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시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체이자 계산시 이자산정 간은 체납이 발생했을 때부터 경락대금 배당기일까지인가요?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다보니 교수님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송권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