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미상 전입자에 대한 질문
경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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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18:42
안녕하세요. 공매를 공부하며 임장도 다니면서 궁금한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Q1. 신탁등기 이후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계약을 맺은 해당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전입과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으면, 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건가요?
Q2. 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해당 물건지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명도를 위해 미상 거주자의 정보(연락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나요?
김동희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유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1. 신탁등기 이후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와 계약을 맺은 해당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 전입과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으면, 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건가요?
Q2. 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데 해당 물건지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명도를 위해 미상 거주자의 정보(연락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나요?
김동희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유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