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22다 246610 관하여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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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9: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매 사건을 보다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간 공실 주택에 말소기준권리가 생기기전 대항력을 갖춘 다른임차인이 전입하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더라구요
판례 2022다 246610
이럴경우 인수되는 나중 임차인이 얼마인지 몰라 낙찰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하고
이런경우 인수자가 2명이라면 이건 낙찰률이 낮아져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가 인수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경매 사건을 보다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간 공실 주택에 말소기준권리가 생기기전 대항력을 갖춘 다른임차인이 전입하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더라구요
판례 2022다 246610
이럴경우 인수되는 나중 임차인이 얼마인지 몰라 낙찰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하고
이런경우 인수자가 2명이라면 이건 낙찰률이 낮아져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가 인수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