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분경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자아빠01 4 106
먼저 유튜브에서 선생님 강의 보고 많은 가르침을 얻고있습니다.
지분경매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진에서와같이
A 3/5, B1/5, C1/5 지분을 가지고있고
갑 임차인(5억): 
1월10일 지분권자들을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체결
대항력(○), 배당요구시 우선변제권(○)

을 근저당: A지분에만 5월 10일 근저당설정일때,

A지분이 지분경매로 나왔을경우
갑 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않고, 대항력주장시
A지분 낙찰자가 갑 임차인 인수하게되어
채무자(A지분권자=임대인) 지분만큼3억
B1억, C1억 책임지게됨.
각각 책임지면 좋지만 B.C가 변제안할경우
낙찰자가 5억전부 부담후
B.C에게 구상권 가능 하다고 배웠습니다.

만약 임차인 갑이 배당요구하여 3억배당시
2억이 남게되는데
이때 낙찰자가 인수한 채무자지분3억(3/5지분)은 전부변제되어
낙찰자인수금액은 없고
2억을 각각 B1억,C1억 부담하게되는데
이때 B와C가 부담하지않을경우
낙찰자가 2억부담후 변제자대위할수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당연하게 이해되었는데
말씀중에
A지분권자( =채무자)가 2억 변제후 B.C에게 변제대대위를 할수있다고도 하였는데요.
낙찰자가 낙찰받으면서 A지분권자의 임대인지위를 그대로 승계해가서 B.C가 미변제시 낙찰자가 변제후 B.C에게 구상권청구는 이해되도,
왜 A지분권자(채무자)가 나머지 지분권자가 미변제시 변제후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자는 당연히 이해가가는데
채무자는 책임을 낙찰자에게 승계한게아닌가해서요
4 Comments
김동희 02.21 18:24  
A 3/5, B1/5, C1/5 지분을 가지고있고
갑 임차인(5억):  1월10일 지분권자들과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계약으로 A가 3/5에 해당하는 보증금 3억원을 받고, B가 1/5에 해당하는 보증금 1억원을 받고, C가 1/5에 해당하는 보증금 3억원을 받았으므로 변제하는 금액도 계약체결시 받은 금액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자로 갚아야할 금액이죠

그런데 B1/5, C1/5가 변제하지 않고 A 3/5지분권자가 대신변제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A가  B1/5에게 1억, C1/5에게 1억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민법 제481조와 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아빠01 02.21 19:56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재질문이 있어서요.
제가이해가 안갔던거는
선순위 임차인인경우 낙찰자가 A지분
인수하게되어 계약종료시나 명도시
나머지 지분권자가 나머지 2억(B1억,C1억) 미변제시 낙찰자가 변제후,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거로 이해했는데요. 낙찰자가 변제자대위를하지않고
채무자가 변제자 대위를 해야할일이 있나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예를들어, 임차금액이 5억인데
낙찰금액이 6억이라서
A지분의 경매에서 임차인배당요구로 전부변제받았다면, 채무자는 자신이 임대차계약에서 받은3억이외에 나머지지분권자의 채무1억,1억 총2억을 대신 변제했기에 이때는 채무자가 변제자대위를 하는게 당연한데
위 사진의 경우,
임차금액5억중 자신이 받은돈3억만큼만 경매 낙찰금액에서 임차인에게 배당됐고, 나머지 2억(B지분1억+C지분1억)이 미변제시에는 사실 채무자A가 경매로 나머지 지분권자 대신변제한것도 없고,
변제자대위 할일도 없지않나해서요.
낙찰자가 명도를위해 나머지 지분권자 대신 변제자대위를 하면 해도요.
김동희 02.22 14:03  
선순위임차인이 지분경매에서 미배당금이 발샐하면 낙찰자와 다른 지분권자가 공동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수인이 인수했다면 지분경매에서 채무자가 전액변제 후 변제자 대위를 하는 거랑 무순 차이가 있나요.

똑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부자아빠01 02.24 16:36  
답변감사합니다^^
누가됐든 대신변제해줄경우
변제자대위를 하는걸로 이해하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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