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유치권 행사 관련 문의

경매초 3 108
부동산 경공매를 공부하다가 유치권 물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합니다.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 중 '경매 기입 등기 전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매의 경우 특정 기준일(경매 기입등기일)이 존재하여 판단이 서는데

혹시 공매의 경우 유치권이 정당한지 위 조건에 대해 판단하고자 할 때, 경매와 같은 특정 기준일?처럼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2. 임장을 다녀온 공매 물건지의 물건이 여러개가 있는데(해당 물건은 연립주택임.), 그 중 일부는 낙찰되어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1층에는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지(깨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배경
(공부할 겸 신탁공매물건 임장을 다녀왔는데,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온비드 사이트 감정평가서류에는 해당 현수막이 부착되어있지않아서 공매 준비 이후에 유치권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이와같은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03.03 10:27  
1 답변: 공매도 등기부에 공매 공고등기 전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답변: 현수막이 감정평가 전에 있었는지 그 이후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현수막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주택일부에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지 않는 다른 주택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매초 03.03 11:16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매번 큰 배움 얻고 갑니다!!

교수님의 답변 중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신탁공매로 올라오는 물건도 등기부에 공매 공고등기가 올라가나요?
김동희 03.03 15:50  
공매공고 등기는 압류재산 공매만 등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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