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관련 문의
경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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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01:05
부동산 경공매를 공부하다가 유치권 물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합니다.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 중 '경매 기입 등기 전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매의 경우 특정 기준일(경매 기입등기일)이 존재하여 판단이 서는데
혹시 공매의 경우 유치권이 정당한지 위 조건에 대해 판단하고자 할 때, 경매와 같은 특정 기준일?처럼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2. 임장을 다녀온 공매 물건지의 물건이 여러개가 있는데(해당 물건은 연립주택임.), 그 중 일부는 낙찰되어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1층에는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지(깨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배경
(공부할 겸 신탁공매물건 임장을 다녀왔는데,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온비드 사이트 감정평가서류에는 해당 현수막이 부착되어있지않아서 공매 준비 이후에 유치권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이와같은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 중 '경매 기입 등기 전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매의 경우 특정 기준일(경매 기입등기일)이 존재하여 판단이 서는데
혹시 공매의 경우 유치권이 정당한지 위 조건에 대해 판단하고자 할 때, 경매와 같은 특정 기준일?처럼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2. 임장을 다녀온 공매 물건지의 물건이 여러개가 있는데(해당 물건은 연립주택임.), 그 중 일부는 낙찰되어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1층에는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지(깨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배경
(공부할 겸 신탁공매물건 임장을 다녀왔는데,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온비드 사이트 감정평가서류에는 해당 현수막이 부착되어있지않아서 공매 준비 이후에 유치권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이와같은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