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정석 525쪽 예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마토
2
1781
2022.02.03 17:55
<질문1>
528쪽 설명에서 최수철 확정일자가 앞의 4개 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앞의 4개만 가지고 순환배당 해야한다고 하면서
최수철 확정일자를 포함해서 순환흡수하면 더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최수철 확정일자가 단지 후순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2개 권리로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더 배당받게 해야한다는 취지이신거죠?
<질문2>
위 질문과 연계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최수철 보증금이 5000만원이어서 미래신협 근저당권의 소액보증금 기준인 6000/2000만원 내에 들어간다면
순환흡수배당 전에 2000만원을 우선배당 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순환흡수배당 하는게 맞나요?
우선 최수철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이 전체 채권자에서 상호모순 없이 선순위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배당할 경우에 비슷한 다른 경매 사례에서도 2개 권리로 배당요구한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만 주고 나서 그 다음 순환흡수배당 할 때 잔여배당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순환흡수배당 하더라도 배당금이 더 적어지거나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28쪽 설명에서 최수철 확정일자가 앞의 4개 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앞의 4개만 가지고 순환배당 해야한다고 하면서
최수철 확정일자를 포함해서 순환흡수하면 더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최수철 확정일자가 단지 후순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2개 권리로 배당요구한 채권자가 더 배당받게 해야한다는 취지이신거죠?
<질문2>
위 질문과 연계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 최수철 보증금이 5000만원이어서 미래신협 근저당권의 소액보증금 기준인 6000/2000만원 내에 들어간다면
순환흡수배당 전에 2000만원을 우선배당 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순환흡수배당 하는게 맞나요?
우선 최수철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이 전체 채권자에서 상호모순 없이 선순위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배당할 경우에 비슷한 다른 경매 사례에서도 2개 권리로 배당요구한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만 주고 나서 그 다음 순환흡수배당 할 때 잔여배당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순환흡수배당 하더라도 배당금이 더 적어지거나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