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선순위 배당요구한 임차인 잉도명령 시기가 언제인가요?경매계에서는 배당금 수령해야 대항력이 없어져서 인도명령을 그때부터 신청할수…

강산이 4 88
선순의 배당요구한 배당 다 받는 임차인이 계약금이 없다고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고 그때부터 이사가는 곳을 알아본다고 하네요.

배당기일 시점에 인도명령신청을 할수 있는것인지 배당금을 찾아야 인도명령신청이 되는건지 헷갈리네요.
경매계에서는 배당금을 찾아가야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두리뭉실 말씀하셔서 헷갈립니다ㅜ

배당금을 찾아야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명도확인서를 주고 배당을 받고 안나가고 미납관리비도 밀리면 저는 그냥 나가기만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인도명령도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것이면 배당금을 안찾아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는게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네요ㅠㅠㅠ 도와주세요..
4 Comments
김동희 03.13 17:47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는 경우 배당기일에 배당 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주택인도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인도 대상이 아니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지급할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동희 03.13 17:54  
후순위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 즉시 주택인도 대상이 되므로 잔금 납부하자 마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시점으로 임차권이 소멸되고

후순위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 즉시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이 소멸된다고 이행하면 됩니다
강산이 03.13 19:17  
배당기일 + 배당금 수령이 되어야 인도명령을 할수 있는건가요?
맞다면 저는 명도확인서를 그냥 줘야 하는건가요? 임차인은 배당받고 집을 알아본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동희 03.14 10:05  
선순위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는 경우 배당기일에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와 주택인도는 똑 같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명도 실무에서는 주택을 비워주는 동시에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곤 합니다

주택을 비워주지 않았는데 먼저 작성해주고 안나가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또다시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경우 명도이행 증거금 1,000만원 정도 먼저 수령하고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임차인이

나갈때 임차인에게 1,000만원을 반환해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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