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의 미배당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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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2022.02.08 18:58
문의> 경매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이 배당을 신청(계약해지)하여 보증금 1억원 중 8천만원은 배당받고,
나머지 2천만원은 배당받지 못할 경우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옮기고 이사를 갈 경우에
배당받지 못한 2천만원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2천만원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낙찰자는 전소유자의 지위(임대인)를 승계받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사 이후에도
배당받지 못한 2천만원을 책임져야 하는지요..
3. 그리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 이사를 가야만
미배당금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하는지요...
4. 선순위임차인이 경매 종료 후에도 미배당금을 보호 받을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 이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교수님 위와 같은 경우에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배당받지 못할 경우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옮기고 이사를 갈 경우에
배당받지 못한 2천만원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2천만원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낙찰자는 전소유자의 지위(임대인)를 승계받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사 이후에도
배당받지 못한 2천만원을 책임져야 하는지요..
3. 그리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 이사를 가야만
미배당금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하는지요...
4. 선순위임차인이 경매 종료 후에도 미배당금을 보호 받을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 이외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교수님 위와 같은 경우에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