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 배당에 대해 다시 여쭤봅니다
ken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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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3:35
교수님, 지난번 질의드린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시 여쭙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해방공탁을 하였고,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고, 이 세금이 채납되어 해방공탁금에 세무서가 압류를 한 사례입니다.
가압류는 일반 금전채권이며, 채납된 양도소득세는 법정기일이 가압류보다 늦게 됩니다.
1. 이 경우 가압류 채권과 양도소득세금은 안분배당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2. 공탁금의 배당 시기는 양도소득세의 압류가 강제집행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가압류 채권이 본안에서 승소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배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해방공탁을 하였고,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고, 이 세금이 채납되어 해방공탁금에 세무서가 압류를 한 사례입니다.
가압류는 일반 금전채권이며, 채납된 양도소득세는 법정기일이 가압류보다 늦게 됩니다.
1. 이 경우 가압류 채권과 양도소득세금은 안분배당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2. 공탁금의 배당 시기는 양도소득세의 압류가 강제집행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가압류 채권이 본안에서 승소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배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