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해방공탁금 배당에 대해 다시 여쭤봅니다

kenshin 6 58
교수님, 지난번 질의드린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시 여쭙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해방공탁을 하였고,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고, 이 세금이 채납되어 해방공탁금에 세무서가 압류를 한 사례입니다.
가압류는 일반 금전채권이며, 채납된 양도소득세는 법정기일이 가압류보다 늦게 됩니다.
1. 이 경우 가압류 채권과 양도소득세금은 안분배당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2. 공탁금의 배당 시기는 양도소득세의 압류가 강제집행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가압류 채권이 본안에서 승소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 같이 배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Comments
김동희 04.29 09:54  
가압류의 말소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제공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를 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보관된 해방공탁금은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가압류의 전속권이 없어서 채무자에게 돈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탁금 배당은 가압류 등으로만으로 실시하지 않고 가압류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아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을 신청하거나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하는 단계에서 배당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공탁금 배당순위는 조세채권이 일반 가압류채권보다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배당이나 공탁금채권 배당이나 마찬가지로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kenshin 04.29 11:07  
교수님 말씀은 결국 가압류 채권이 공탁금에 먼저 걸려 있더라도, 세금의 법정기일 선후와 상관 없이 세금이 먼저 전액 배당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공탁금 배당은 가압류 등으로만으로 실시하지 않고 가압류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아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을 신청하거나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하는 단계에서 배당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세금으로 인한 배당이 된다면 세금이 전액 배당 받고 남은 공탁금이 있고 아직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남은 공탁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김동희 04.29 11:37  
남은 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게 되지만 가압류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문으로 압류 및 전부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고 나서 가압류권자가 본안 판결 받기 전까지는 가압류권자를 위한 공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압류권자를 위해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등을 하게 되면 가압류권자가 먼저 배당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즉 배당 잉여가 있어서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kenshin 04.29 13:04  
이번 답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enshin 04.29 13:56  
교수님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이 내용이 맞는지요.
물권과 채권의 관계에서는 물권(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채권(일반금전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먼저 등기된 채권이 있고 이후 물권이 있는 경우는 안분배당한다.
그런데 세금은 물권과 다르게 채권이 먼저 등기되더라도 법정기일과 상관 없이 세금이 항상 우선 한다. 이러한 기준은 공탁금 배당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세금이 우선배당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동희 04.29 16:2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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