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시점과 미반환 보증금
kensh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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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17:51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시점과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여쭙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잔금 당일 임차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 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후 곧이어 매매 당일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소 이전 즉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매수인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시점과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여쭙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잔금 당일 임차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 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후 곧이어 매매 당일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소 이전 즉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매수인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