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시점과 미반환 보증금

kenshin 5 17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시점과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여쭙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잔금 당일 임차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 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소로 전입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후 곧이어 매매 당일 해당 부동산에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소 이전 즉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매수인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 임대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5 Comments
김동희 05.08 09:59  
그렇습니다.
임차주택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 받고 퇴거한 상황이군요

보증금 전부 반환 받을때까지 매수인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입니다

이때 잔금 납부 시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한 시점 즉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시점까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만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자로 볼 수 없어서 등기 시점까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다가 퇴거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 잔금 납부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에서 다투어 봐야 하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kenshin 05.08 10:21  
제가 미쳐 생각지도 못한 것 까지 짚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kenshin 05.08 13:27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보다 의문이 있어 추가 여쭤봅니다.

매매 잔금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통상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잔금 당일 신청합니다. 매매 잔금 당일 오전 임차인이 전출하고, 당일 오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다고 할 경우 전출 기록도 초본상에 날짜로만 표기되고, 등기 신청도 등기부에 날짜로만 표기되는데, 둘다 당일 이루어졌다면 대항력도 당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문이 생깁니다. 물론 대항력 요건 중 다른 하나인 주택의 인도(이사)는 하지 않았다는 가정입니다.
김동희 05.08 15:02  
소송으로 다투면 퇴거 시점과 등기 시점을 판사의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kenshin 05.08 17:31  
당일이라도 시간 단위로 확인되는군요.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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