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적장애인과 매매계약문의

strike 5 71
중개사로서 지적장애인2급인분의 물건을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절차나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대리인 또는 부모님과 대동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5 Comments
김동희 07.24 09:58  
지적장애 2급은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지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1. 지적장애인이 의사능력 있는 경우 -> 본인과 직접 계약 가능(계약 내용이 단순하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한 경우)

2. 지적장애인이 의사능력 없음 + 성년후견 개시됨 -> 성년후견인과 계약(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 수행)

3. 지적장애인이 의사능력 없음 + 후견 미지정 -> 계약 불가 또는 무효 가능성(계약 전 반드시 후견인 선임 필요)
김동희 07.24 09:58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사람이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람의 의사능력과 법적 행위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strike 07.30 11:51  
감사합니다.매도자 본인에게 확인은 하였으나 아버지,어머니가 같이 나와 아들이름으로 아버지가 서명하는 경우는 어떵게 되나요?
김동희 07.30 12:08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야 적법한 것입니다.

선임되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그래도 계약하시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무효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strike 07.31 09: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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